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및 자녀장려금 확대

결혼 자금과 관련한 공제가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각자 본인 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혼 자금 증여 공제 확대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의 결혼식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공제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 기준 2,000만 원을 증여세 공제액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기존 공제액과 구분하여 결혼 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 증여의 경우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즉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혼인 신고 전 2년, 혼인 신고 후 2년으로 최대 4년간 직계존속 증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부를 기준으로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신고 전후 최대 4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결혼식, 혼인 신고와 실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 일정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성을 고려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 자금 증여 금액은 꼭 주택 구입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결혼 자금 증여 공제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기에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확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아이를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며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번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자녀장려금도 크게 확대됩니다. 우선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으로 확대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1명당 지금 금액도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확대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 개정

0세~6세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존 15% 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도 기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100여 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결혼 자금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확대 역시 경기가 어려운 요즘 시기에 자녀를 키우기에 다소 어려움을 느꼈을 가구에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